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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4. 12.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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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하게 자립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제도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인천 전세시가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대상

2.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내용

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구비서류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긴급생계비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안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가능하고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 지원사업 수혜장 중 100만 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위기사항-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연안정자금 특례보증/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을 받은 자는 중복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에게 1회 한하여 100만 원 정액 지원 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은 피해자결정일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됩니다.

피해자결정일 신청기간
23년 6~7월 24년 12월 6일 부터
23년 8월 1일~11일 25년 1월 1일 부터
23년 8월 12일~31일 25년 2월 1일 부터
23년 9~10월 25년 3월 1일 부터
23년 11~12월 25년 4월 1일 부터
24년 1~3월 25년 5월 1일 부터
24년 4~6월 25년 6월 1일 부터
24년 7~9월 25년 7월 1일 부터
24년 10~12월 25년 8월 1일 부터
25년 1월 이후 25년 9월 1일부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시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해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2.지원신청서식 (1).hwp
0.05MB

 

전세사기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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