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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4. 12. 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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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요건

  • 6개월 연속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편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가입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금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은 지원되는 두 가지 지원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pdf
0.09MB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hwp
0.08MB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업급여신청은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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