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 사기 방지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목차
1.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2.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3.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4.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무주택 임차인인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두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을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F / HF /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정부 2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 지급 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 ·주소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 사기 방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