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목차
청소년부부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모두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60% 소득표
만 24세 이하의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구비서류
소득판별 관련서류 종류
다만, 소득금액증의 귀속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 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을 통해 찬정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판정기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여성보육과에서 현황을 확인한 후 결정 내용을 개별 통보를 통하여 통지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