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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4. 12.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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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목차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청소년(만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부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모두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60% 소득표

만 24세 이하의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소득판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소득판별 관련서류 종류
  •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다만, 소득금액증의 귀속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 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을 통해 찬정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판정기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여성보육과에서 현황을 확인한 후 결정 내용을 개별 통보를 통하여 통지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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