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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4. 1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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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인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목차

1.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2.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3.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방법

4.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제외대상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

위와 같이 만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만 19세 이하의 경우에 소득무관하게 전원 지원해 주며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는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천주교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에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첨부하여 vitavia1004@naver.com으로 이메일 발송
수혜자 신청서 다운로드
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미혼한부모지원사업)수혜자신청서.hwp
0.17MB

 

신청서 및 개인정도제공 동의서 첨부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수혜자 신청 제외 대상

월수입이 비교적 높고, 이혼경력이 있고, 사실혼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인 한부모 가정은 수혜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제제도인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한부모들이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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