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을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목차
부모급여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0개월~23개월) 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24개월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을 합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위와 같이 나이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로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이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ex)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차액 2만 5천원 현금 지급
부모급여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0.14MB
영아기 직접돌봄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급여 지원을 통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부모급여 사업안내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