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미이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욱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줍니다.
목차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을 하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위와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