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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4. 11.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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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미이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욱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목차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2.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을 하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
  • 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수당 :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위와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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