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하여 정상적인 출생신고 거쳐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산 수당인 첫 만남이용권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수당 첫 만남이용권 지원|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목차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 하여야 합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타드 이용권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 규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첫 만남이용권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하도록 하고 아이의 육아에 필요한 지원금인 부모급여 지원금도 신청하면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시기에 따라 월 100만 원~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기의 탄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잘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