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 중 하나로 현재까지 전쟁이 휴전 중인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죽었고 그 당시 어린 남성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중 전쟁이 끝난후 살아남은 6.26 참전유공자분들은 현재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역 보훈센터에서 예의를 갖추어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고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는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고인이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계신분에 한합니다.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산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관계인 입니다. 처나 자녀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 1명에게 사망위로금으로 현금으로 20만 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여 줍니다. 소정의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전 유공자 분이 사전에 국립호국원에 안장지원을 신청하였다면 사망위로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해당 사망위로금은 안장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한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망 후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하셨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시 지역보훈처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 그리고 추모장을 전달하여 줍니다. 이때 보훈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혜택을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어 참전유공자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