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매출액 감소요건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 지금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은 지원되는 두 가지 지원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가입신청
구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업급여신청은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