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 및 근력과 유연성을 증진시켜 주는 운동으로 알려진 필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이 몸매 관리와 체력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강습소가 갑자기 폐업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 필라테스 관련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필라테스 폐업과 연락두절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와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환급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해지 관련한 것 91.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라테스를 많이 하는 20~30대 사이의 여성 소자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폐업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2023년의 경우 2022년에 비해 폐업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필라테스 업체에서는 경영난 혹은 내부공사나 강사 퇴사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 절차를 진행함으로 써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테스 계약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아래 소비자 피래 주요 사례 확인을 통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내가 계약할 때 확인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례 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 결제 후 5회 이용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사례 2.
필라테스 5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65만 원을 결제 후 30회 수업 후 잔여 20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업체에서는 1회 정상가격이 10만 원이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이벤트나 할인 상품 계약으로 인한 환급 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벤트나 할인으로 계약 시 환급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환급 사항을 문자 혹은 계약서로 받아 놓아나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필라테스 26회(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36만 원 결제 후 14회 이용 후 부상으로 인하여 휴회를 신청 후 계약 혜지를 요청하였지만 휴회기간에도 이용기간에 포함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사례 4.
필라테스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44만 원 결제 후 강사 교체 및 수업시간 변경 및 폐강 등의 이유로 수업을 듣지 못하여 계약불이행에 다른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거부한 사례
사례 5.
필라테스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33만 원 결제 후 약 1.5개월 후 사업자가 자급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계약 혜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당장 환급이 어렵다고 기다라 한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위와 같이 5가지 사례를 통하여 현재 나와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사례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의 경우 사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휴회나 정지를 신청할 때는 구두상으로 연락하기보단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르를 통하여 고시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일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이용 일수나 횟수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해당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분쟁에 대비하도록 하고 개인이 스스로 업체와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하여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