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 사기 방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 사기 방지 지원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목차1.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대상2.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내용3.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4.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무주택 임차인인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
지원금
2024. 12. 11.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