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서 다운로드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제69조의3)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지원금
2024. 12. 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