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수당 첫만남이용권 지원|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하여 정상적인 출생신고 거쳐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산 수당인 첫 만남이용권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출산 수당 첫 만남이용권 지원|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출산 수당 첫 만남이용권 지원 목차1.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2. 첫 만남 이용권 지원내용3.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 하여야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내용출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지원금
2024. 11. 27.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