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미이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욱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줍니다.가정양육수당 지원목차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2.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을 하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10만 원장애아동 수당 : 24~35개월 20만..
지원금
2024. 11. 27.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