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 가장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과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과 적금을 통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불려 나갔지만 요즘엔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어온 경기침체와 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자본들이 다시 은행에 예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금을 예탁하여 짧게는 3개월, 기본적으로 약 1년에서 2년 정도 예금 혹은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해지가 되면 이자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 저축의 경우 이자 소득에서 15.4%의 세금을 떼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을 많이 해보시고 재테크에 능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일반 과세 저축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2금융권인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 가입가능한 세금우대저축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금우대저축이란 말 그대로 저축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우대한다는 뜻은 즉 세금을 절세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1.4%입니다. 일반 과세 저축의 세금은 15.4%인데 이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조건 그리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금혜택으로 인한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0만원 1년 예금 시
구분 | 일반과세저축 | 세금우대저축 |
원금 | 1000만원 | |
연이자 | 4% | |
세전 이자 | 400,000원 | |
이자세율 | 15.4% | 1.4% |
세후 이자 | 338,400원 | 394,400원 |
2000만원 1년 예금 시
구분 | 일반과세저축 | 세금우대저축 |
원금 | 2000만원 | |
연이자 | 4% | |
세전 이자 | 800,000원 | |
이자세율 | 15.4% | 1.4% |
세후 이자 | 676,800원 | 788,800원 |
3000만원 1년 예금 시
구분 | 일반과세저축 | 세금우대저축 |
원금 | 3000만원 | |
연이자 | 4% | |
세전 이자 | 1,200,000원 | |
이자세율 | 15.4% | 1.4% |
세후 이자 | 1,015,200원 | 1,183,200원 |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했을 경우 일반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 간의 세후이자가 56,000원 차이가 나고 2000만 원의 경우 112,000원, 3000만 원의 경우 168,000원이 세후이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세금우대저축은 10년 전부터 일몰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2022년 말 추가 3년 연장이 되어 2025년 말까지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마도 2024년 연말에 다시 한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세금우대저축을 저축하지 않으신 분들 중 곧 저축이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 중인 2 금융권 은행이 있으시거나 가까운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 방문하여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여 소중한 자산을 조금 더 현명하게 저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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