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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만 60세 이상 지원금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4. 12.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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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만 60세 이상 지원금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관절통과 같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젓인 통증이 시달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무릎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 건강을 보장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목차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내용

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

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구비서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 대상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

  • 지원자 :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접수
  • 보건소 :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 의료기관 :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통보하여 재단에서 의료기관 계좌로 한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송금합니다. 지원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구비서류

제출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비지원신청서
  •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종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무릎관절증 의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양식)2024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_(재)노인의료나눔재단.hwp
0.96MB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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