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은 문자메시지인 SMS와 피닝(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에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주소를 발송하여 수신자 해당 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나 혹은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에 온 인터넷 주소를 클릭 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제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진행 됩니다.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 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공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 통지(’ 14. 5. 28. 개정 / ’ 11. 29. 시행예정)
※ 스마트폰 금융정보 탈취하는 경우는 "피싱"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동일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에 의한 피해구제는 통신요금으로 과금된 소액결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통신사가 아닌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협의하여 결제금 청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콘텐츠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소액결제 환불 요청이나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절차는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게 통신과금 정정 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소액결제 환불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