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이장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죽으면 선산이나 산에 분묘로 고인을 매장한 후 명절이나 기일에 찾아가 성묘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산들이 개발이 되고 선산 관련 가족 간의 분쟁 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선산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나 추후 처리 문제로 화장으로 처리하여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을 통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먼저 떠난 가족을 묘지에 매장하여 처리한 경우 최근에 들어 그 묘를 개장하여 화장처리하여 봉안당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묘를 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묘 이장하는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묘를 이장하는 절차와 개장신고서를 작성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묘를 이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이장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연고자가 할 수 있는데요. 연고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연고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최우선이고 자녀 부모 순으로 연고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묘를 이장을 신철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인되었다면 그 연고자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장신고서는 묘가 위치한 지역의 시장 등에게 매장한 시신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혹은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이 행정적 절차를 완수하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게 될 경우 불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개장한 묘지에서 꺼낸 고인의 시신은 불법으로 화장을 하면 안 되고 필히 화장터에 정식적으로 화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개장 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개장신고서 다운로드
개장신고서를 통하여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실제적으로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 혹은 화장할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장 및 안치할 장소 확보
우선 개장할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장할지 혹은 봉안당에 안치할지를 결정한 후 어디에 모실지 안치할 장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개장 날짜 선정 및 개장 업체 선정
개장할 날짜는 선정해야 합니다. 개장할 날짜는 흔히 말하여 손 없는 날이라 부르는 날이나 개장하기 좋은 날로 알려진 음력이 2월이 2회 반복되는 윤달 등을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그 날짜에 개장 작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날짜와 시간 비용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개장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이장하려는 장소와 개장 날짜와 업체가 정해졌다면 위에서 설명했던 개장신고서를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시군구에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개장 허가를 맡도록 합니다.
예약하기
이장할 경우 해당 장지에 다시 안치할 수 있도록 업체와 날짜와 비용을 확인해야 하고 봉안당으로 갈 경우 개장 날짜와 이동 시간에 맞춰 화장예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이장을 진행하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 사망 후 매장 보단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묘관리 등의 문제로 분묘에 계시던 조상님들은 다시 개장하여 봉안당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묘 이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을 잘 파악하여 절차에 맞게 묘 이장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