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이름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이 지어주신 이름과 작명소를 통해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에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예전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의미 없는 이름, 그리고 출생 신고상 실수와 한자의 등록 오류로 이름의 뜻이 달라진 분들도 있어요.
사주나 이름풀이를 통해서 이름이 안 좋다 하여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유를 통한 개명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명은 통상 부모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되어 그 과정에서 본의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이나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될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 판단되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하려는 본인이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개명은 불가능합니다.
가정 법원에서는 개명의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철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 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까 위에서 설명한데요 범죄 관련 불순한 의도로 개명을 하려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명 심리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합니다.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신청서는 관할법원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되고 기본증명서는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개명이름과 개명사유 등을 심사하고 그 사유가 불순한 의도가 없고 타당하면 법원 결정문을 통해 개명허가신청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거나 비과학적이고 최초 개명을 한 후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의 사유가 이름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받았거나 혹은 뜻풀이상의 큰 문제가 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잦은 개명신청도 기각이 되니 최초 신청을 할 때 꼭 신중하고 고민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결과에 대한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허가가 결정되면 우편등기를 통해 법원에서 허가서가 도착하게 됩니다.허가가 되면 허가서 등본이 주소지로 오고, 기각이 되면 결정문을 통한 기각사유가 통지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 됩니다.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개명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