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2 금융권 금융기관으로 과거부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1 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예금으로 예치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이 생길 때 나의 금융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이 가입한 새마을금고 법인이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게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각 법인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금을 납부하여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 나의 금융자산이 있는 새마을금고 법인에 문제가 생겨 나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해당 법인은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준비금에서 새마을금고 법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진행하여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새마을 금고 또한 시중 1 금융권 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당 5000만 원 한도로 고객의 금융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새마을금고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새마을금고는 여러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명 앞에 붙는 명칭에 따라서 법인명이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별로 500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A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B 새마을금고에 5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고 가정할 때 A, B 새마을금고 모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각 법인별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1억 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의 새마을금고에 몰아서 예금을 가입하는 것보단 여러 법인에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5000만원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예금을 하였다면 원금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000만 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원금과 함께 소정의 이자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명 조합원 통장이라는 출자금 통장이 존재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 출자금 통장에 있는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악회나 여행 등을 보내주기도 하고 매년 초 결산과 이사회를 통하여 출자금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에서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일반 예금 금리보다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자금 통장에 많은 금액을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출자금 통장은 입출금통장처럼 넣었다 뺐다가 되지 않고 찾기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통장은 새마을금고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금액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상태가 된다면 출자금통장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에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있다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분산하여 예금을 하시고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에는 많은 금액을 예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새롭게 이용한 고객들의 경우 예금자보호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