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은 군생활이 끝나면 군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민간인의 신분이 되는데요. 군생활이 끝났다고 국방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비군을 거쳐야 하고 마지막 민방위까지 끝나야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단계인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민간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방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만 나이 기준
연 4시간 (1~2년 차) 집합교육 / 연 2시간(3~4년 차) 사이버교육 / 연 1시간(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하고 실습을 합니다. 교육 시 복장은 자유복입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5급 제2 국민역 면제자들은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6급 병역면제자는 예비군과 민방위대 또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교육이 면제와 유예가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
민방위 교육은 본교육과 본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추가로 보충교육, 총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보충교육까지 불참한 대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40세까지 민방위를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민방위 훈련을 코로나 전에 받아 보니 도움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특히 심폐소생술 실습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이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나 상식을 필히 습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