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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상과 불참 과태료

생활정보

by 시니어 114 2024. 8.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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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은 군생활이 끝나면 군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민간인의 신분이 되는데요. 군생활이 끝났다고 국방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비군을 거쳐야 하고 마지막 민방위까지 끝나야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단계인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민간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방위

 

민방위 편성 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만 나이 기준

 

연 4시간 (1~2년 차) 집합교육 / 연 2시간(3~4년 차) 사이버교육 / 연 1시간(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하고 실습을 합니다. 교육 시 복장은 자유복입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5급 제2 국민역 면제자들은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6급 병역면제자는 예비군과 민방위대 또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교육이 면제와 유예가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민방위 교육 유예 대상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

 

민방위 자체 교육 대상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 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체 교육인정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 실시 확인서 제출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 상대 비자 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민방위 교육은 본교육과 본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추가로 보충교육, 총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보충교육까지 불참한 대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만 40세까지 민방위를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민방위 훈련을 코로나 전에 받아 보니 도움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특히 심폐소생술 실습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이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나 상식을 필히 습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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