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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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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니어 114 2024. 7. 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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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뉴스에 피해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습관성이라 할 정도로 한번 한 사람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스스로 나는 괜찮다는 식의 인식 또한 음주운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 및 책임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 )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 측정 및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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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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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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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차를 꼭 집에 놓고 나가는 것. 안되면 꼭 대리를 불러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주차나 차량 이동도 음주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 변속하여 운행을 하면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니 꼭 간단한 운전이라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 약속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시즌의 경우 필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소량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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