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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 확인하기|제출 서류 다운로드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4. 7.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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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동차 사고는 평균 20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약 3000명, 부상자는 연간 30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동차들의 첨담 기능 탑재로 사고 건수와 사망자 부상자가 줄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 도로 어딘가에서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가 나면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고속도록나 차대 사람과의 사고의 경우 사망자와 중증후유장애를 입는 중상자 발생이 큰 편입니다. 이런 자동차 사로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1~4)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야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 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내용은 후유 장애를 입은 당사자, 유자녀(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자녀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 피부양노부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원내용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 재활, 요양 비용 보조
- 대상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월 22만 원 지급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 월 25만 원 지급

○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유자녀 대상 : 0세부터 18세 미만
- 분기별 지급(초등 : 25만 원, 중등 : 35만 원, 고등 : 45만 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
- 월 7만 원 한도 매칭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 대상 :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 월 22만 원 지급

 

위와 같이 지원 대상에 따라서 경제적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여 현재 가정의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 내용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 내용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또한 달라집니다.

 

제출서류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❶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❷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확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 장애등급확인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해당 주민센터)
❸ 위 ❶, ❷의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예)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1999.10.15 이전),
장애등급 결정서(2011. 3. 30일 이후),
장애정도 결정서(2019. 7. 1. 일 이후)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가. 생활자금대출신청서
나.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
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 (교통사고사망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지원중인 가정) 최초지원 접수서류로 갈음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아.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 대출대상자 및 보증인 개인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상환 등 재산조사에 활용)
차.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자녀는 만 20세까지 지원

3. 장학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재학증명서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지원받는 당사자의 생활형편 확인 필요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4.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사고 당시의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가.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나. 자립지원금 지원 약정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를 수집과 그 정보를 활용, 업무진행 또는 민간후원 유치에 따른
지원 안내를 위한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서 필수 첨부
아.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로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장학금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방문 및 우편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본부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02-309-5177
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031-298-5006
대전세종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3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053-794-3814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051-324-2464
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062-606-7638
경기북부본부 11708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031-837-7601
인천본부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032-830-5909
강원본부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40-0151
충북본부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5-9575
전북본부 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063-214-4743
경남본부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055-270-0555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052-256-9373
제주본부 633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064-755-3110

장학금 신청 기간 3월 2일~4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입니다.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면 우편의 도착일이 접수일이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물이 해당 기간 안에 도착가능한지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결정통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로 통지하게 됩니다. 지급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궁금증은 교통복지처(보고금 24 서비스) 054-459-7307, 교통복지처(피해지원 접수) 054-459-7305로  문의하시거나 한국교통안전공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정의 경우 특히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당 혜택을 잘 확인 후 지원혜택을 통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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