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목차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청소년(만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 부부로서,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청소년부부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모두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2024년 기준 중위 60% 소득표만 24세 이하의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를..
지원금
2024. 12. 4.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