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상과 불참 과태료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은 군생활이 끝나면 군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민간인의 신분이 되는데요. 군생활이 끝났다고 국방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비군을 거쳐야 하고 마지막 민방위까지 끝나야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단계인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민방위란?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민간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방위 민방위 편성 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만 나이 기준 연 4시간 (1~2년 차) 집합교육 / 연 2시간(3~4년 차) 사이버교육 / 연 1시간(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
생활정보
2024. 8. 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