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인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목차1.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2.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내용3.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방법4.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제외대상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전원 지원)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위와 같이 만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
지원금
2024. 11. 2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