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지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하여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유입 육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의 지원 요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겇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상세 지원 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융자인 만큼 신용 담보 등 대출 심사가 필요합니다.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고, 주택 구매 자금으로 7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저금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방문 접수는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진행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농업기술 센터 등 시, 군 단위 귀농 귀촌 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국번 없이 1899-909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