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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알아보기

지원금

by 시니어 114 2025. 4.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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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지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하여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유입 육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 농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위의 지원 요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겇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상세 지원 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융자인 만큼 신용 담보 등 대출 심사가 필요합니다.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대출이자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대출이자 1.5%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고, 주택 구매 자금으로 7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저금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 상반기 1월 1일부터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부터 7월 10일

방문 접수는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진행 합니다.

구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교육이수실적 증빈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농업기술 센터 등 시, 군 단위 귀농 귀촌 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국번 없이 1899-909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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