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미만 여권발급신청|여권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법정대리인이라 친권자와 후견인을 의미 합니다. 친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성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발급신청서
방문하여 직접 작성 하되 미리 사전에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지 신청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문 이름의 경우 외교부에서 추천하는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에 맞게 영문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
여권 신청인인 만 18세미만의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나 모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하고 아래 성명과 서명 혹은 날인을 합니다. * 부모 모두 법정대리인에 작성하고 이혼한 경우 부모가 공동 친권에 합의하였거나 청구에 따라 공동친권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부모 모두 법정대리인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직접 여권 관련 사무를 못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이 여권관련 사무를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