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차용증서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서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
금액 기재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
-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과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함
인적사항 기재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됨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양사항이 없어서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있음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 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로 지급
- 이자지금 방식은 매월 분할 지급, 원금 변제시 일시 지급, 돈을 빌릴 때 선이자 지급 약정 가능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간 사이에 돈을 갚기도 정한 날을 의미
- 당사자 간에 빌린 돈을 한꺼번이 아닌 나뉘어서 갚기도 했을 경우 그 뜻을 차용증에 기재
- 변재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함
- 당자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로를 기재하면 편함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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