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지원대상|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시니어 114 2024. 11. 28. 16:33

본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를 획득한 날로부터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거친 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지원대상|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지원대상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지원내용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신청방법

5.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Q&A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신청서
  • 신분증 혹은 지문정보 대조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
  • 신체검사서
운전면서 적성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65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7MB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기분으로 정기적서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여기서 간소화에 해당되는 항목은 신체검사서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기존 신체검사를 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검사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에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2년 이내 직장이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 동의를 통하여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지원대상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자에 한함
  •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지원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자 중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 동의하면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2장과 신분증만 가지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신청방법

적성검사 기간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하여 신청 후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오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구비된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Q&A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운전면허 적성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 할 수 있습니다.(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록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 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한국도로교총공단에 제출해 적성검사 연기 가능)

 

연기 사유 : 해외체류, 재해, 재난, 질병, 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에 불합격 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2년 이내 신체검사 기록이 있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를 통하여 따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기본 이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도 절약하고 검사 비용도 절약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