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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연 1만 원 납입 상해보험 지원

무료 지원

by 시니어 114 2024. 11. 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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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연 보험료 1만 원 납입으로 1년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물로 재해입원, 수술비를 정액 보상해 주고 만기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1만 원 또한 100% 환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연 1만 원 납입 상해보험 지원

목차

1.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

2.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내용

3.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역

4.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방법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

  • 만 15세~65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내용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계약을 1년 만기, 3년 만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1회만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계약 기간 동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을 합니다. 또한 만기 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 1만 원, 3만 원을 만기급부금으로 되돌려 줍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역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2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지원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이나 날짜는 우체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우체국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99-0100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차상위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1

-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 '차상위초가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본인 가입 시 (확인서류 발급자) : 미징구, 세대원 가입 시 :징구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사이트의 만원의 행복보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원의 행복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우체국 사이트의 상담하기를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우체국에서 전화하여 보험 관련 내용을 상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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