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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리종목지정 주식상장폐지 증후 기준

재테크

by 시니어 114 2024. 11.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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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상장폐지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경우 상장폐지가 발생하기 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주식 관리종목 지정입니다.

주식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증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산을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 내가 투자한 기업 혹은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 이러한 증후가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관리종목지정 주식상장폐지 증후 기준

상장폐지가 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반복된다면 상장폐지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식에서 우선 관리종목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61호, 2022. 8. 26. 발령, 2022. 8. 31. 시행) 제47조 제1항 참조]

관리종목 지정 요건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사외 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만
  • 주가 미달: 액면가 20% 미만 30일 지속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공시의무 위반: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데요.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지도 못하지만 팔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신용거래 금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3. 대용증권 사용 금지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용증권이란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4. 관리종목 예고 · 공표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내용은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아마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 사항에 있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지정 기간 동안에 해결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장폐기로 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상장폐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상장폐지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 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
  • 주가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기업에서 관리종목 지정 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관리종목 해제로 이어질 수 도 있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주로 이루어졌던 기업들은 비슷한 전조증상이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소액이다 보니 외국인 기관들처럼 기업에 요구를 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에는 최소 3년 정도의 공시를 잘 확인하고 경영적인 측면과 회사의 규모를 잘 파악하여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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