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상속문제로 다툼이나 불화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드라마 소재로 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상속 시에 확인해야 될 체크사항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상속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응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다음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좌, 신용카드 등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을 통해 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시 확인해야 될 몇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잘 확인하여 상속을 유무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내리시는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