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다양한 우편이나 운송 등 우편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산하에 흔히 이야기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물을 배달과 택배 그리고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리 근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우체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예금상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나의 예금이 보호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보다 더 높은 국가기관 특별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우체국 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에서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전액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5000만 원인 반면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에 예금한 저축과 보험 등은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가장 안전한 예금을 할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국가기관으로 다양한 금융기관등과 제휴가 되어 있어 우체국 자동화기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위의 9개 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자동화기기 즉 CD기에서 입금과 출금 이체가 가능합니다. 입금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입금이 가능하고 출금이나 이체의 경우 위의 9개 은행의 고객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하게 처리됩니다. 만약 위의 9개 은행 중에 출금이나 이체거래 수수료가 무료라면 우체국의 자동화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체국이 있고 나의 주거래 은행의 입출금을 해야 한다면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간단한 입출금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거래하시거나 거래를 하실 예정인 분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 후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제휴 된 9개 시중은행의 고객이라면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입출금 및 계좌이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