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 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여 이자소득을 얻거나 나의 현금성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데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저축은행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고객이 저축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혹은 파산 등의 이유로 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또한 시중의 1 금융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일정하게 납부한 후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5000만 원 한도는 원금과 세전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돈을 받지 못한 사람)와 함께 분배하여 받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저축은행이라 불리는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국내에 총 80개의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거래 전 해당 은행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들에 비해 은행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변경된 이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하는 예금이나 기타 상품이 보호대상금융상품인지도 확실하게 검색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통하여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4가지 사항만 명심하고 필히 사전에 확인하고 조회하여 거래한다면 안전하게 나의 금융자산을 지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도 나의 예금이나 적금의 손해 없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