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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예금자보호제도 한번에 확인하기

재테크

by 시니어 114 2024. 9.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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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보기 쉽게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자신의 현금성 자산을 지키면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하지만 예금 또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의 소중한 자산인 예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한 사항인데요. 수협의 예금자보호제도와 그 외 궁금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협 예금자보호제도

수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수산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예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1 금융권 은행의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합니다.

수협 예금자보호제도 한도와 대상

수협의 예금자 보호제도의 한도는 예금의 원금과 소정이 이자를 합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수협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등 법인의 예금 또한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타 수협이 예치한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고객이라면 문제없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수협별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같은 수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수협의 본점에 5000만 원을 저축하고 A수협의 지점에 5000만 원을 저축하였다면 한 법인의 수협에 1억 원을 저축하였기 때문에 5000만원만 가능합니다. 다만 A수협 본점에 5000만 원, B수협 지점에 5000만 원이라면 각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위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수협을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들이라면 대출 혹은 보험 등도 가입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확인하기

수협에 보험이라 불리는 공제를 가입하였다면 공제사업(보험)-연금저축공제(해지환급금), 사고 공제금, 기타 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각각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불리하여 보호됩니다. 예금과 따로 분리되어서 5천만 원이 보호 가능합니다.

수협에 대출과 예금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 수협의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다면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보호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3000만 원이 있고 예금이 5000만 원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 잔액 3000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수협 거래 시 꿀팁

위와 같이 예금자 보호한도에 의하여 현명하게 수협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아래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예금과 보험 등은 계약금액 혹은 예금금액이 5000만 원 이하로 가입한다.
  • 각 법인별로 따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법인별로 5000만 원 한도로 분리하여 가입한다.
  • 예금과 원금의 합 5000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원금은 최대 4500만 원 정도로 가입하면 추후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까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와 같은 사항만 잘 기억하였다가 거래를 하시게 되면 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수협 거래 전 꼭 위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현명하고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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