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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자보호제도 한번에 정리

재테크

by 시니어 114 2024. 8. 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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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재테크하고 보유하는 방법은 은행에 예금으로 두어 이자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그 원금에 대한 보장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신협의 예금자 보호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의 경우 2 금융권 금융기관으로 1 금융권에 비해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과거부터 많은 서민들이 많은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제도

신협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인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예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 금융권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 상세확인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지점별로 법인이 다릅니다. 법인이란 신협 앞에 붙는 법인명에 따라 각자 다른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때 예금자보호제도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시중 1 금융권 은행의 경우 전체를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지점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어떤 지점에서 예금을 가입하여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신협의 경우 법인이 다른 지점에 예금을 따로 예치하였다고 모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 신협에 5000만 원 B법인 신협에 5000만 원의 예금을 예치하였다면 2개의 법인에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하더라고 합쳐서 5000만 원이 아닌 법인별로 5000만원이 보호되기 때문에 총 1억 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신협에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통장이라 불리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이 출자금 통장은 매년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법인별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출자금 통장은 법인 신협의 자본금이 되는 통장으로 해당 법인이 지급불능상태가 된다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협 예금 시 꿀팁

신협에 안전하게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정리사항을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은 5000만 원 한도로 법인별로 분산 예치하기
  • 최대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대 4500만 원 정도만 예치하기
  •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제외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출자하지 않기

위와 같은 3가지 사항만 잘 확인하신다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번거로우시더라도 2개 이상의 법인에 분산하여 4500만 원 한도로 예금을 맡겨 두신다면 원금과 함께 이자 또한 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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